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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엔화약세와 가까운 해외여행으로 일본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.
오늘은 일본 여행 중 여권 분실 하셨을 경우 긴급여권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
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여권, 신분증,항공권 등의 사본을 준비하셔서 출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
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
▷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·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,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
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받는 것은 여권법에 의하여 금지
해외에서 체류 중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을 소지
(*어떠한 경우에도 업자, 지인 등 제3자에게 여권 보관을 부탁하거나 부탁받지 않도록 함)
1년 내 2회 분실 시 | 유효기간 2년 | 상습분실자 (긴급여권발급대상외) |
기존 분실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여 발급 불가 |
5년 내 3회 분실 시 | 유효기간 2년 | ||
5년 내 2회 분실 시 | 유효기간 5년 |
▷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, 이후 발급될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되고 이로 인하여
제3국 비자발급과 출입국시 불리할 수 있으며, 분실신고 취소 불가
분실신고 전에 여권을 충분히 찾아본 후, 신중하게 고려여 분실신고
① 주재국 경찰서 / 파출소에 여권 분실 신고 후, 경찰기관이 발행한 분실 접수증 소지
( * 일본 입국관리국 검문 시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)
② 영사부에 방문하여 한국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신청
(*반드시 본인이 신청)
① 여권발급신청서 (영사부 비치)
② 여권분실신고서 (영사부 비치)
③ 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 (영사부 비치)
④ 경찰기관 분실 신고 접수증 (분실 신고가 불가한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)
⑤ 신분증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 / 전부 분실한 경우에는 사본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상담)
⑥ 칼라사진 1매 *사진규정참조
⑦ 여권 발급 수수료 (6,360엔 *엔화 현금)
⑧ 귀국편 항공권 사본 (소지자에 한함)
*상기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, 추가 서류 제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개별 안내
접수시간: 평일 09:00-16:00(토/일/공휴일 제외) |
소요시간: (업무일 기준) 긴급여권 접수 후 1-2일 * 상습분실자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교부시간 개별 안내 * 인도적 사유에 한하여 신속 대응 (예: 가족 사망/위독 등, 증명서류 제출 필요) (토/일/공휴일) 인도적 사유에 한하여 신청 - 전화대응 이후 발급시간 개별 안내 * 야간 접수 시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있음 |
* 현재 관광분실 긴급여권 신청이 증가하여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
제작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여유를 가지고 방문
* 공관 여권 시스템 점검 등으로 당관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어려운 경우, 인접공관에서 발급받도록 안내
* 영사부에서 발급받은 긴급여권은 임의로 폐기하면 안 됨
귀국 후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
* 긴급여권 발급을 위하여 영사부에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며, 해당 정보가 인터폴로 공유
긴급여권 발급 후에는 분실하였던 여권을 찾더라도 종전여권은 사용 불가
출처: 일본 영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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